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29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부동산경기 침체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부담금을 한시적(2015. 7. 15.~2018. 6. 30.)으로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를 감면한바 있음. 그러나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한시적인 개발부담금 감면특례로는 지방의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02
위원회 회부2019.09.03
위원회 상정2019.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부동산경기 침체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부담금을 한시적(2015. 7. 15.~2018. 6. 30.)으로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를 감면한바 있음.
그러나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한시적인 개발부담금 감면특례로는 지방의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민간건설경기의 회복을 통한 투자촉진과 고용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특히,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2019년 5월말 기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주택(총 62,741호) 중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0,218호인 반면, 지방 미분양 주택은 52,523호로서, 지방 미분양 주택 상황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추가로 지방 경기 활성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한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과 관련 개발부담금 면제 규정을 둠으로써 지방의 부동산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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