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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99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민들의 여권 관리 인식이 저조해 부주의에 의한 여권 분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이며, 이로 인해 분실여권이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과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 저하 우려로 이어질 심각한 상황임. 특히, 긴급여권(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은 해외 체류 가족ㆍ친인척의 사건사고 등 긴급한 사유에 한해 발급되어야…

추미애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16
위원회 회부2019.08.19
위원회 상정2019.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민들의 여권 관리 인식이 저조해 부주의에 의한 여권 분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이며, 이로 인해 분실여권이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과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 저하 우려로 이어질 심각한 상황임. 특히, 긴급여권(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은 해외 체류 가족ㆍ친인척의 사건사고 등 긴급한 사유에 한해 발급되어야 하나, 부주의로 인한 분실 또는 유효기간 미확인 등 사유의 여권 미소지자가 단순 관광 목적으로 신청하여 발급받는 경우가 다수임. 현행법에는 긴급여권 발급 근거가 전무하여 이와 같은 경우 합리적인 민원 대응이 어려운바, 긴급여권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남발 문제를 해결하는 외에도 여권 정의 및 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국민들의 여권 관리 인식을 제고하고, 기타 현행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여권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권 정의 명시(안 제1조) 나. 여권 관리 의무 명시(안 제2조) 다. 단수여권 발급 경우 추가(안 제6조 제1항 제5호 신설) 라. 긴급여권 발급 근거 마련(안 제9조 제2항 신설) 마. ‘19.7.1.시행 장애인복지법 반영(안 제9조제3항) - 기존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바. 외국국적 취득, 귀화허가 취소 등 다양한 국적 상실의 경우 여권 효력상실(안 제13조 제7호) 사. 단수여권의 효력상실 시점 명확화(안 제13조제9호) 아. 여권 반납시 보존 방법 수정(소인→구멍 뚫기)(안 제19조제3항) 자. 사무대행 주체 수정(영사→재외공관장)(안 제21조) 차.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수수료 면제의 위임 근거 마련(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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