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153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보건의료기관을 통한 구강보건사업에 따라 충치와 치주질환이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이 축소되고 있음. 이에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구강보건사업이 축소·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 및 구강보건사업 전담공무원제 근거를…
대표발의 이목희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22
위원회 회부2014.12.23
위원회 상정2015.05.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보건의료기관을 통한 구강보건사업에 따라 충치와 치주질환이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이 축소되고 있음.
이에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구강보건사업이 축소·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 및 구강보건사업 전담공무원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