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306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이공계 연구원들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견인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교수ㆍ전문직 등 다른 직종에 비해 처우가 낮고, 연구원의 정년단축 등으로 노후 생활의 불안 및 이공계 기피현상이 발생 하고 있음. 현재 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금제도가 마련ㆍ운영 중에 있으나 사학연금에 비해 그 수혜율이 현저히…
대표발의 전병헌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4.25 발의
발의2014.04.2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이공계 연구원들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견인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교수ㆍ전문직 등 다른 직종에 비해 처우가 낮고, 연구원의 정년단축 등으로 노후 생활의 불안 및 이공계 기피현상이 발생 하고 있음.
현재 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금제도가 마련ㆍ운영 중에 있으나 사학연금에 비해 그 수혜율이 현저히 낮아 과학기술인의 사기저하 및 우수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에 따른 대책이 되기에는 부족한 형편임.
따라서 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금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재원(財源)을 확충시켜 사학연금에 비해 뒤떨어진 연금 수혜률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유재산의 무상대부ㆍ사용ㆍ수익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재원에 기술료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 출연금 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하도록 함(안 제16조의6제2항).
나.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유재산의 무상대부ㆍ사용ㆍ수익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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