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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02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은 화재 등의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음에도 의용소방대원의 교육 및 훈련 시 그 내용은 주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내용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정신건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원에게 임무 수행과 관련한 정신건강…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0.28
위원회 회부2016.10.31
위원회 상정2017.01.09
위원회 의결2017.03.24
법사위 회부2017.03.24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의용소방대원은 화재 등의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음에도 의용소방대원의 교육 및 훈련 시 그 내용은 주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내용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정신건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원에게 임무 수행과 관련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의 이해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심리장애 예방 및 치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09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교육 및 훈련)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 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훈련)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ㆍ훈련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809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교육ㆍ훈련"을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ㆍ훈련"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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