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8885
성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적인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자행하는 상대방에 대한 성차별과 성희롱 등에 대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또한 피해자들이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적 고발로써 자신들의 피해사실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가해자 등으로부터 심각한 2차 피해를 받는 등…
대표발의 이정미 정의당 · 공동 9명
철회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18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9.02.27
위원회 회부2019.02.28
본회의 의결 철회2019.03.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적인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자행하는 상대방에 대한 성차별과 성희롱 등에 대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또한 피해자들이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적 고발로써 자신들의 피해사실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가해자 등으로부터 심각한 2차 피해를 받는 등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성차별과 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 제정을 통해 성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의 실태조사 의무와 고용?교육 등에서의 성차별금지를 명시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사용자의 성차별 및 성희롱 방지조치를 명확히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자의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특히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 해당 성희롱과 관련된 조사 및 권리구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명예훼손의 죄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명령은 물론 피해발생 신고나 조사와 관련된 사람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의 상담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예방하며,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성차별”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혼인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출산, 신체적 조건 등 성별등을 이유로 우대하거나,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혹은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함(안 제2조제2호).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차별·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차별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안 제4조).
마. 성차별·성희롱 금지에 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6조).
바.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근로조건, 징계·정년·퇴직 및 해고,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사회보장, 행정·사법절차 서비스 제공 및 이용 등에서 성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사.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취하여야 할 성희롱 방지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성희롱 발생 신고와 조사, 임시조치와 성희롱 확인 시의 조치 등을 구체화함(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아.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는 해당 성희롱과 관련된 조사 및 권리구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명예훼손의 죄로 공소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
자. 성차별·성희롱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음(안 제21조).
차. 성희롱·성차별행위자등이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24조).
카.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성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성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단, 성차별 행위가 성별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성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함(안 제30조).
타. 누구든지 성차별·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 등 피해발생 신고나 조사와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성차별·성희롱 신고 사실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1조).
파.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차별·성희롱 피해의 상담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3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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