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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2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외국의 철도 관련 공무원·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철도 기술 교육(석사과정)을 지원하여 왔으나(글로벌 철도연수과정),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연장 평가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유라시아 철도 관련 국가, 주요 해외철도 발주국가…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5
위원회 회부2019.10.28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외국의 철도 관련 공무원·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철도 기술 교육(석사과정)을 지원하여 왔으나(글로벌 철도연수과정),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연장 평가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유라시아 철도 관련 국가, 주요 해외철도 발주국가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철도분야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진출을 하는데 있어 연수과정을 거친 인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호 및 제3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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