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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817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의 기본구상에 따라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자 등에게 사업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대표발의 최인기 통합민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2.15 발의
발의2011.02.15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새만금사업의 기본구상에 따라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자 등에게 사업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한편,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인ㆍ허가 의제사항 처리에 필요한 협의 기간 단축 등 협의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의2 신설) 1)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등의 각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각 용지를 서로 연계하거나 새만금사업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구상에 따라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등을 서로 연계하거나 새만금사업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자 등에게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1)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민간의 기술능력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민간투자자, 해당 용지에 입주할 자 등에게 해당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민간의 기술능력 등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현행 제13조제5항 삭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조항인 현행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매립목적 변경 및 양도ㆍ양수를 받은 자의 소유권 취득범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매립지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현행 제13조제5항을 삭제함. 3) 새만금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안 제15조) 1)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절차 및 기간을 간소화 할 필요가 있음. 2) 인ㆍ허가 의제처리 대상에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지정과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를 포함하고, 인ㆍ허가 등의 처리에 필요한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같은 기간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 3) 사업시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새만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안 제25조 및 제27조) 1)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 및 수질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2)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의 점검, 수질환경모니터링 및 물사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이관함. 3) 환경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무엇에서 무엇으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7-14 (법률 제10837호) · 시행 2012-01-15 · 바뀐 줄 22 / 5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구상에 따라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도시용지, 과학연구용지, 환경용지, 물류 및 에너지용지 등을 서로 연계하거나 새만금사업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 철도, 항만, 수도 또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하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6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및 그 밖의 농업 관련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의 일부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또는 해당 용지에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 ①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5조의 기본구상에 따른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도시용지, 과학연구용지, 환경용지, 물류 및 에너지용지 등의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 ① 제6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본구상 및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도시용지, 과학연구용지, 환경용지, 물류 및 에너지용지 등의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생 략)
제10조(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아목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경우에는 제6호, 제6호의2, 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수립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제8조제2항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만 해당한다)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 략)
제1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 및 양도ㆍ양수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매립지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신고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련 법률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신고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련 법률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8.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9. ∼ 23. (생 략)
9. ∼ 23. (현행과 같음)
2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
2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
25. ∼ 46. (생 략)
25. ∼ 4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25조(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① (생 략)
제25조(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수질환경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수질환경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새만금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은 새만금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사용량에 따라 물사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7조(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사용량에 따라 물사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물사용부담금을 구분ㆍ계리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물사용부담금을 구분ㆍ계리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ㆍ관리) ①·② (생 략)
제28조(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ㆍ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토지ㆍ건물 등의 임대특례) ① 국가 또는 전라북도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첨단산업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만금사업지역 안 의 국ㆍ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ㆍ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 에서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을 50년의 범위 내 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토지ㆍ건물 등의 임대특례) ① 국가 또는 전라북도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기업, 관광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만금사업지역 의 국ㆍ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ㆍ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에서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을 50년의 범위 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5조의2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라북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라북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라북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전라북도지사의 권한 또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임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④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837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구상에 따라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도시용지, 과학연구용지, 환경용지, 물류 및 에너지용지 등을 서로 연계하거나 새만금사업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 철도, 항만, 수도 또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하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의 일부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또는 해당 용지에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를 “제6조제1항”으로, “제5조의 기본구상에 따른”을 “기본구상 및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2호아목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경우에는 제6호, 제6호의2, 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다. 6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수립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제8조제2항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만 해당한다) 제1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8호 중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을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 중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를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30일”을 “20일”로, “한다”를 “하며, 같은 기간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첨단산업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기업, 관광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새만금사업지역 안”을 “새만금사업지역”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49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조의2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라북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전라북도지사의 권한 또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견제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절차 중에 있는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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