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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716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학교보건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계부처별로 관리대상시설?기준?관리방법 등의 불일치로 종합적인 접근이 어렵고, 상호 조정과 소관 부처 간의 협의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실내공기질 관련…

대표발의 이주영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6.12 공포
발의2012.07.17
위원회 회부2012.07.18
위원회 상정2012.09.26
위원회 의결2012.11.26
법사위 회부2012.11.26
법사위 상정2013.04.30
법사위 의결2013.04.30
본회의 상정2013.05.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5.07
정부 이송2013.05.31
공포2013.06.12

무슨 법안인가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학교보건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계부처별로 관리대상시설?기준?관리방법 등의 불일치로 종합적인 접근이 어렵고, 상호 조정과 소관 부처 간의 협의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실내공기질 관련 종합 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기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생활공간의 공기질 개선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3조제3항 및 제4조부터 제4조의4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6-12 (법률 제11881호) · 시행 2014-03-23 · 바뀐 줄 11 / 1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의2. (생 략)
1. ∼ 10의2.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1.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신 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3.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4(측정망 설치)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② (생 략)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ㆍ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시ㆍ도 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ㆍ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① (생 략)
제11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 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④ (생 략)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1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881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65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11.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제4조 및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3.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측정망 설치)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제3항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시·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다중이용시설"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으로, "시설의"를 "시설 또는 주택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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