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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 제2조의 민주화운동관련자가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본 법 제2조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서 유죄판결?해직을 받은 자가 본법 제9조의 생활지원금등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등을…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3.11
위원회 회부2013.03.12
위원회 상정2013.04.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 제2조의 민주화운동관련자가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본 법 제2조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서 유죄판결?해직을 받은 자가 본법 제9조의 생활지원금등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는다고 하여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의 별도 성립을 회피할 수 없음. 한편, 재심재판 등에 의한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보상 및 배상에 관한 법리에도 위배되고 헌법 위배의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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