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83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경우 사실상 그 기간 동안에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됨에 따라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의원에게는 높은 윤리적·도덕적 책임성이…
대표발의 정종섭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7.12
위원회 회부2016.07.13
위원회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경우 사실상 그 기간 동안에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됨에 따라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의원에게는 높은 윤리적·도덕적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당 등(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이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