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82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5년에 세종시?화성시의 엽총 사고에 이어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에서는 사격장 관리자에게 위해를 가하고 총기와 실탄을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는 당시 사격장의 허술한 총기관리 실태가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사격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총기를…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24
위원회 회부2016.11.25
위원회 상정2017.0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5년에 세종시?화성시의 엽총 사고에 이어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에서는 사격장 관리자에게 위해를 가하고 총기와 실탄을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는 당시 사격장의 허술한 총기관리 실태가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사격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총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총기를 대여한 뒤 사격이 끝나면 총기와 남은 실탄 등을 즉시 회수하는 등의 규정은 명시하고 있지만, 범죄,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사격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안전보호장비 착용 등 안전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사격장은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이니만큼, 사격장설치자 및 근무자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사격장 근무 인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서 가스분사기 등을 휴대하고 근무하도록 하는 등 사격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벌칙 및 과태료의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격장관리자를 사격장설치자가 선임한 자로서 종업원을 관리·감독하고 사격 및 사격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사격장설치자는 보유하고 있는 총기, 실탄 및 석궁의 종류와 수량에 관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고, 총기격납고·실탄저장소 및 석궁격납고의 잘 보이는 곳에 총기, 실탄 및 석궁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다.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에 상시적으로 관리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종업원이 근무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라. 사격장설치자?사격장관리자 및 종업원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마.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관리자를 제외한 종업원 중에서 1명 이상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사격장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바. 총기를 대여하는 경우 사격을 하려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여대장에 기록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허가관청은 사격장의 근무자가 2명 미만인 경우 사격장설치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격장의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음(안 제18조제6의2호 신설).
아. 벌칙 및 과태료의 수준을 상향함(안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