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41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선 및 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경우 안내 방송의 형태에 따라 안전 대피 요령 등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 안내…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16
위원회 회부2018.01.17
위원회 상정2018.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선 및 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경우 안내 방송의 형태에 따라 안전 대피 요령 등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 안내 방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선 및 도선사업자와 선원으로 하여금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어(韓國手語)를 제공하거나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제4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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