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89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만 학년별 정원의 3% 범위에서 취학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대학 진학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 없이 각 대학이 보훈처와 교육부 업무협약을 통해 정원 내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5ㆍ18 민주유공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7.15
위원회 회부2016.07.18
위원회 상정2016.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만 학년별 정원의 3% 범위에서 취학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대학 진학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 없이 각 대학이 보훈처와 교육부 업무협약을 통해 정원 내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5ㆍ18 민주유공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을 승인할 필요가 있음(안 제18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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