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48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 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는 총 3,950개에…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2.01 발의
발의2019.02.01
무슨 법안인가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 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는 총 3,950개에 달하지만 실제 개정통계는 관리조차 안 되고 있어 결국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순화를 위한 법률개정은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이에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95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37 / 4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문화재수리 제한의 예외)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단독으로 수리할 수 있다.
제7조의2(전통기술의 지원 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ㆍ보급, 재료ㆍ기법의 연구, 자재수급,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에 관련 법인이나 개인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전통기술의 보존ㆍ육성ㆍ보급)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ㆍ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복원 연구2.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를 적용한 시범사업3.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의 교육 및 전승4.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 관련 생산 시설 또는 설비 등의 설치5.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시 및 작품전6.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개인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3(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를 체계적으로 수급ㆍ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를 비축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4(전통재료 인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인증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그 밖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5(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문화재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7조의4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 ①·② (생 략)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단서 신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④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및 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신 설>
⑥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및 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①·② (생 략)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단서 신설>
③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수급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신 설>
⑤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① ∼ ③ (생 략)
제16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복합된 문화재수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복합된 문화재수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된 분야의 문화재수리기능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① ∼ ③ (생 략)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의2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① ∼ ④ (생 략)
제41조의2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발주자는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문화재수리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 ① ∼ ③ (생 략)
제53조 (전문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5조(청문) 문화재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5조(청문) 문화재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4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1. 제7조의5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4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2. 제4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3. 제49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3. 제4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신 설>
4. 제49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1.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2.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2.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 비축
3.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3. 제7조의4에 따른 인증 및 제7조의5에 따른 인증의 취소
4.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능력 평가 및 공시와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4. 제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5.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ㆍ제공,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6. 제36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및 공개
6.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신 설>
7.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능력 평가 및 공시와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신 설>
8.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ㆍ제공,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신 설>
9. 제36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및 공개
<신 설>
10. 제53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3. 제5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
3.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3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5. 제5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695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문화재수리 제한의 예외)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단독으로 수리할 수 있다.
제7조의2의 제목 중 "지원 등"을 "보존ㆍ육성ㆍ보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보급, 재료ㆍ기법의 연구, 자재수급,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에 관련 법인이나 개인을 지원할"을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복원 연구
2.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를 적용한 시범사업
3.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의 교육 및 전승
4.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 관련 생산 시설 또는 설비 등의 설치
5.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시 및 작품전
6.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개인을 지원할 수 있다.
제1장에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를 체계적으로 수급ㆍ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를 비축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전통재료 인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문화재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조의4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수급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종된 분야의 문화재수리기능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3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의2의 제목 중 "설립"을 "설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발주자는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문화재수리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을 "(전문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5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56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2.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 비축
3. 제7조의4에 따른 인증 및 제7조의5에 따른 인증의 취소
10. 제53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제6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 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대 문화재수리 시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참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