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57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08년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은 77.5%이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비율은 55.8%에 불과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08년도에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는 장애인 등이…
대표발의 고희선 새누리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7.09 발의
발의2012.07.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08년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은 77.5%이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비율은 55.8%에 불과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08년도에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도록 보장하고자 공동으로 지침을 제정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임.
따라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근거를 두고, 인증받은 시설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여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시설?설비에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하고, 인증시설은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9조 신설).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도 불구하고 인증시설 또는 인증예정시설의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법률 제 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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