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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국기원은 전 세계 태권도 중앙도장으로서 종주국 태권도를 상징하는 단체이므로 임원결격사유 강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임원후보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임원 승인 및 승인취소 등을 통해 신망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국기원 임원으로 선임되도록 하여 국기원 위상과 권위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장실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2.12
위원회 회부2014.02.13
위원회 상정2014.04.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국기원은 전 세계 태권도 중앙도장으로서 종주국 태권도를 상징하는 단체이므로 임원결격사유 강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임원후보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임원 승인 및 승인취소 등을 통해 신망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국기원 임원으로 선임되도록 하여 국기원 위상과 권위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아울러 태권도진흥재단 목적사업으로 청소년 태권도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태권도 심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종주국 태권도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기원 임원 선임 절차 개선(안 제19조제6항 본문) 1) 국기원 임원 취임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임원선임에 따른 소모적인 분쟁을 해소하고 신망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로 국기원 임원을 선임하여 국기태권도와 종주국 위상을 강화함. 나. 국기원 임원 결격 사유 명확화(안 제19조제6항 단서) 1) 현행법에서 국기원 임원의 결격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규정하고 있음. 타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결격 사유이나, 국기원 이사는 전직이 공무원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에 적합하도록 보다 명확하게 결격 사유를 구체화하여 열거함. 2) 결격 사유를 명확하게 표현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없앨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기원 임원승인 취소절차 신설(안 제19조제7항) 1) 국기원 임원이 이 법 및 정관을 위배하고 당해 국기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부적절한 인사가 국기원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기원 운영 효율성을 제고함. 라. 국기원 임원승인 취소절차 마련(안 제19조제8항)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요구를 하고 15일 경과한 후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임원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시정요구 없이 임원승인을 취소할 경우에 청문을 거치도록 함. 2) 청문 등 사전절차를 두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임원승인 취소 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함. 마. 국기원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안 제19조제9항) 1) 국기원 이사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를 통해 임원 후보를 추천하도록 함. 2) 국기원은 종주국태권도를 대표하는 단체이므로, 위상에 걸 맞는 임원선임을 위하여 공모 및 추천위원회를 두어 전문성과 신망을 갖춘 인사를 선임하려는 것임. 바.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권한 위임·위탁 및 심사수수료(제19조의2) 1) 국기원 이사장이 태권도 단체 등에 승품·승단 심사권한을 위임 ·위탁하게하고 불합리한 운영 시 취소할 수 있게 함. 심사수수료 적정단가, 위임·위탁기관 등에 관한 관리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2) 부실한 승품·승단 심사 시 국기원이 이를 회수하게 하여, 태권도 심사 강화를 통한 태권도 권위를 제고하고, 심사수수료의 투명한 집행을 유도하려 함. 사. 태권도공원 내 청소년태권도 체험활동 프로그램 신설(안 제20조제1항제7호) 1) 태권도진흥재단의 사업으로 태권도공원 내 청소년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명시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의 체험활동 시설로 활용 가능토록 하기 위함. 2)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태권도공원에서 수학여행 등 숙박이 가능하도록 하여 태권도공원 운영수지 개선에 일조함. 아. 관리단체의 지정(안 제20조의2)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의 국기원이 정관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임원의 궐위 또는 장기간 사고, 임원 간 분쟁, 재정악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당 법인을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신속한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2)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국기 태권도의 대표 단체가 장기간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는 경우 태권도의 국제적 신인도를 잃을 수 있는바, 자체적인 정상화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속한 법인 정상화를 도모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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