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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03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민간인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행정의 전문성·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공업무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의…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7.20 공포
발의2014.12.11
위원회 회부2014.12.12
위원회 상정2015.02.11
위원회 의결2015.04.28
법사위 회부2015.04.29
법사위 상정2015.06.16
법사위 의결2015.06.16
본회의 상정2015.07.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7.06
정부 이송2015.07.10
공포2015.07.20

무슨 법안인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민간인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행정의 전문성·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공업무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위원이 위촉될 경우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민간위원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처벌이 공무원인 위원보다 가벼워 공정성·책임성 확보가 곤란함. 이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7-20 (법률 제13418호) · 시행 2015-07-2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418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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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