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14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8% 상당인 119조원(2015년 기준) 수준으로 33만 여 조달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음.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30%(2015년 기준으로 36.2조원)를 담당하는 조달업무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해지는 조달업체의 불공정조달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호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17 공포
발의2016.07.25
위원회 회부2016.07.26
위원회 상정2016.11.03
위원회 의결2016.12.22
법사위 회부2016.12.22
법사위 상정2016.12.29
법사위 의결2016.12.29
본회의 상정2016.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29
정부 이송2017.01.06
공포2017.01.17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8% 상당인 119조원(2015년 기준) 수준으로 33만 여 조달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음.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30%(2015년 기준으로 36.2조원)를 담당하는 조달업무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해지는 조달업체의 불공정조달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조달관리팀을 신설하고, 조달청에서 체결한 계약 건과 관련된 불공정행위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자료요구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조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공정행위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현장조사 단계에서 불공정 조달업체의 조사 방해 및 반발 등으로 신속한 조사가 지연되고 그동안 불공정행위 조달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여 계속하여 납품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일부 조달업체는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고 타사제품이나 불법하청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을 혼탁하게 함은 물론 대다수의 성실한 조달업체의 정상적인 생산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음.
또 최근 초·중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중금속 과다 검출 우레탄 사례에서 보듯 일부 조달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공공의 안전과 생명은 물론 공공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고 있음.
이에 공공조달시장의 불공정조달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행위 조달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조사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안 제9조의3 신설).
아울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공정조달행위는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되는 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10조제1항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1-17 (법률 제14526호) · 시행 2017-07-18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3(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의 조사) 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이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5.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조달청장은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가 확인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526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의 조사) 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이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달청장은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가 확인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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