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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915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 제8조의3은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자 등의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중소기업이나…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7.11
위원회 회부2017.07.12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 제8조의3은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자 등의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체감하는 정책의 실효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실적이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하여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한 실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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