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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308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가 노역자 구금을 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2009년부터 시행 중임. 그런데 사회봉사 신청자 수가 4명 중 1명 정도(2014년 기준)에 그치고 있고, 그 중 제도의 존재 유무를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 이에 경제적 이유로 벌금 전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1.22
위원회 회부2017.11.23
위원회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3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가 노역자 구금을 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2009년부터 시행 중임. 그런데 사회봉사 신청자 수가 4명 중 1명 정도(2014년 기준)에 그치고 있고, 그 중 제도의 존재 유무를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 이에 경제적 이유로 벌금 전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가 있으면 법원이나 검사가 벌금의 납입기한 연장, 분할납입, 벌금납입을 대신하는 사회봉사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벌금의 납입률을 높이는 한편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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