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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13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되어 기반시설 확충, 투자유치 활동 등 새만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제협력용지와 관광ㆍ레저용지 등은 여전히 민간투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임.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공공이…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10 발의
발의2017.11.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되어 기반시설 확충, 투자유치 활동 등 새만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제협력용지와 관광ㆍ레저용지 등은 여전히 민간투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임.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매립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매립사업 등 새만금개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새만금개발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부대사업을 행할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를 법인으로 설립함(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나. 새만금개발공사의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출자하며, 국가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 등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4). 다. 새만금개발공사가 매립면허권을 현물출자받은 경우에는 국가와 공사는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을 출자일부터 20년 이내에 상호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안 제36조의5). 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사업으로서 토지 및 도시의 개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9). 라. 새만금개발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의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11).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515호) · 시행 2018-09-21 · 바뀐 줄 39 / 5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37조에 따른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8.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9. 제61조제2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제37조에 따른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10. 제6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허가에 관한 사항
10. 제61조제2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새만금사업에 대한 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 제6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허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12. 새만금사업에 대한 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신 설>
1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설립)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신 설>
제36조의3(법인격 및 사무소) ①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②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③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신 설>
제36조의4(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며,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출자한다.③ 국가는 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호 및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실시계획 승인 전에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이하 “매립면허권”이라 한다)가 양도된 것으로 보며, 매립목적은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 변경된 것으로 본다.④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한 매립면허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⑤ 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권이 공사로 출자된 경우 공사는 즉시 그 사실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하는 때에는 출자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신 설>
제36조의5(현물출자 재산의 상환) ① 국가가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사는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을 출자일부터 20년 이내에 상호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출자받은 재산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에 「국유재산법」 제62조 본문에 따라 산정한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현금(현금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성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으로 상환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취득한 주식을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반환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환절차ㆍ상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6조의6(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신 설>
제36조의7(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사채의 발행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36조의8(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는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36조의9(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새만금사업으로서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나. 도시개발사업다. 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라. 간척 및 매립사업마. 집단에너지 공급사업2.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나.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다.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승인한 사업3.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업무다. 그 밖에 내ㆍ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 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의 수탁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6.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신 설>
제36조의10(자금조달) ① 공사는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1. 자본금과 적립금2.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제36조의11에 따른 공사채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5. 자산운용수익금6. 수익사업의 수익금7. 그 밖의 수입금② 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신 설>
제36조의11(공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할 수 있다.②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③ 공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이 지나면 완성한다.④ 토지상환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상환일에 채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로써 상환한다. 다만, 그 채권의 약관에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소지인의 청구에 따라 원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⑤ 공사채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⑦ 공사가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36조의12(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1. 이월손실금의 보전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3.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4. 이익의 배당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후에도 남은 손실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신 설>
제36조의13(토지의 공급) ① 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② 공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기준(이하 “공급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공급규모2. 공급용도3. 공급가격 결정방법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공사가 제2항에 따라 공급기준을 정하거나 그 공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36조의14(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36조의1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제36조의16(비밀 유지의 의무)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6조의17(감독) ① 새만금청장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1. 연도별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제36조의9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3. 이 법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②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현물출자한 재산과 관련하여 제1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36조의18(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36조의1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36조의20(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6조의21(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가 수행하는 사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지역의 사무를 포함한다)는 새만금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는 “새만금청장”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청”으로 본다.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가 수행하는 사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지역의 사무를 포함한다)는 새만금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는 “새만금청장”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청”으로 본다.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외국인토지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및 계속보유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및 계속보유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9. ∼ 27. (생 략)
19. ∼ 2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② (생 략)
제7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새만금개발공사 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5조(벌칙) ① (생 략)
제7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후단 신설>
제36조의20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1.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2.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3. 제62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3.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계획을 승인받은
<신 설>
4.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을 받은 자
<신 설>
5.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 없이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신 설>
④ 제36조의16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7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2.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3. 제62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77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7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36조의15를 위반하여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515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4장의2(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2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제36조의2(설립)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6조의3(법인격 및 사무소) ①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6조의4(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며,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출자한다. ③ 국가는 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호 및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실시계획 승인 전에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이하 "매립면허권"이라 한다)가 양도된 것으로 보며, 매립목적은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한 매립면허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권이 공사로 출자된 경우 공사는 즉시 그 사실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하는 때에는 출자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제36조의5(현물출자 재산의 상환) ① 국가가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사는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을 출자일부터 20년 이내에 상호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출자받은 재산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에 「국유재산법」 제62조 본문에 따라 산정한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현금(현금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성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으로 상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취득한 주식을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반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환절차ㆍ상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6(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6조의7(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의 발행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의8(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는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6조의9(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새만금사업으로서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사업 다. 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라. 간척 및 매립사업 마.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2.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나.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 다.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승인한 사업 3.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업무 다. 그 밖에 내ㆍ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 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의 수탁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36조의10(자금조달) ① 공사는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제36조의11에 따른 공사채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수익사업의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6조의11(공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공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④ 토지상환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상환일에 채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로써 상환한다. 다만, 그 채권의 약관에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소지인의 청구에 따라 원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공사채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공사가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항을 준용한다. 제36조의12(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의 배당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후에도 남은 손실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제36조의13(토지의 공급) ① 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기준(이하 "공급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공급규모 2. 공급용도 3. 공급가격 결정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라 공급기준을 정하거나 그 공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의14(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1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6조의16(비밀 유지의 의무)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의17(감독) ① 새만금청장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36조의9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현물출자한 재산과 관련하여 제1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6조의18(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6조의1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의20(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의21(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0조제1항제18호 중 "「외국인토지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로 한다. 제74조제3항 중 "한국농어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새만금개발공사"로 한다.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6조의20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④ 제36조의16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6조의15를 위반하여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7조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 ④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은 제6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상환금(조성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포함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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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