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132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이 검토되고 있으나, 도로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강훈식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18
위원회 회부2018.04.20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이 검토되고 있으나, 도로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회사 등에 대한 업무 위탁?대행 시 수의계약의 근거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의 업무 범위에 “남북 간 도로의 설치·관리를 위한 교류 및 협력”을 추가하는 한편, 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4호 및 제1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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