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는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과 항만시설의 보안검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10월 시행 예정인 「항공보안법」은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방법·절차와 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대표발의 홍철호 새누리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28
위원회 회부2018.10.01
위원회 상정2018.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는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과 항만시설의 보안검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10월 시행 예정인 「항공보안법」은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방법·절차와 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보안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보안장비의 국내 인증의 기준·방법·절차와 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항만보안은 승객의 안전 및 국가보안상 중요한 사항으로 항만시설보안장비는 대테러 검색능력 등의 확보를 위해 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이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보안법」에 따른 장비운영자가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인증을 받은 보안장비를 사용하는 것처럼 현행법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장비도 정부가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제30조의2,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8까지, 제46조, 제5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