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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78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세탁소, 인쇄소, 소규모 축산시설, 음식점 등 주민의 생활공간과 인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민원도 증가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산업단지·농공단지 등의 악취관리지역, 악취배출시설,하수관로·하천·호소·항만 등 공공수역에서의 악취 발생 등에 대하여 관리 및 규제를…

대표발의 민현주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9.08
위원회 회부2015.09.09
위원회 상정2015.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세탁소, 인쇄소, 소규모 축산시설, 음식점 등 주민의 생활공간과 인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민원도 증가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산업단지·농공단지 등의 악취관리지역, 악취배출시설,하수관로·하천·호소·항만 등 공공수역에서의 악취 발생 등에 대하여 관리 및 규제를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실생활 공간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관리 및 규제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세탁소, 인쇄소, 음식점 등 주민들의 실생활 공간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관리·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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