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61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IMF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의 처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제주체 재기지원 등 주요기능과 업무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최근 금리인상 압박, 세계경제 변동성 확대 등의…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14
위원회 회부2018.11.15
위원회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IMF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의 처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제주체 재기지원 등 주요기능과 업무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최근 금리인상 압박, 세계경제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다중채무자 및 영세 자영업자와 한계 중소기업들의 부실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순수 민간 영역만으로는 시장실패에 적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원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통한 부실자산 정리,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등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해 다중채무자 및 영세 자영업자와 한계 중소기업들에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저활용 국가자산의 관리?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업무 및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개별 경제주체 지원을 위한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1조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법정자본금 한도를 3조원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의사결정 구조 및 관리?감독체계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 법 제명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안 제명).
나. 금융회사 등의 건전성 제고와 경제주체들의 재기 도모 및 공공자산 가치 제고 등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사항을 개정함(안 제1조).
다. 개인채무자 및 부실기업 지원, 공공자산 가치제고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권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도록 함(안 제9조).
라. 기존의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의 업무 중복을 해소하고 기능을 명확히 하여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와 분리하고,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4조, 제22조).
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목적과 연계하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정리,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정상화 지원, 공공자산 등의 가치 제고를 위한 기능을 중심으로 업무조항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함(안 제26조).
제안이유
현행법은 IMF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의 처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제주체 재기지원 등 주요기능과 업무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최근 금리인상 압박, 세계경제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다중채무자 및 영세 자영업자와 한계 중소기업들의 부실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순수 민간 영역만으로는 시장실패에 적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원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통한 부실자산 정리,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등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해 다중채무자 및 영세 자영업자와 한계 중소기업들에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저활용 국가자산의 관리?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업무 및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개별 경제주체 지원을 위한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1조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법정자본금 한도를 3조원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의사결정 구조 및 관리?감독체계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 법 제명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안 제명).
나. 금융회사 등의 건전성 제고와 경제주체들의 재기 도모 및 공공자산 가치 제고 등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사항을 개정함(안 제1조).
다. 개인채무자 및 부실기업 지원, 공공자산 가치제고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권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도록 함(안 제9조).
라. 기존의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의 업무 중복을 해소하고 기능을 명확히 하여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와 분리하고,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4조, 제22조).
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목적과 연계하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정리,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정상화 지원, 공공자산 등의 가치 제고를 위한 기능을 중심으로 업무조항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함(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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