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83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임업은 농업의 일부로써 영림업과 임산물생산업 등으로 구성되며, 임야에서 재배되는 대추?표고버섯?밤?고사리 등의 임산물생산업은 ’17년 기준 임업인들에게 29,136억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음. 그럼에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논농업과 밭농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임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엄용수 새누리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26
위원회 회부2019.02.27
위원회 상정2019.03.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임업은 농업의 일부로써 영림업과 임산물생산업 등으로 구성되며, 임야에서 재배되는 대추?표고버섯?밤?고사리 등의 임산물생산업은 ’17년 기준 임업인들에게 29,136억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음. 그럼에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논농업과 밭농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임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임야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산물생산업’을 임야에서 대추?표고버섯?밤?고사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대상으로 기존에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규정하던 것에 임산물생산업을 추가함(안 제2조제6호). 다.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토지가 기존에는 농지로 한정되어 있던 것에 임야를 추가하면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된 임야를 지급대상으로 함(안 제5조제1항). 라. 임산물생산업 관련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는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함(안 제6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