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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98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하여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용화하는데 중요한…

대표발의 장정숙 국민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24
위원회 회부2019.04.25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하여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용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병원이 연구중심병원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연구중심병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실정인 바,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하여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제15조의2제1항 제4호 및 제5호 신설, 제15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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