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975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의한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의 풍수해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된 주민 참여형 선진재난관리 제도임. 풍수해보험제도 도입 결과, 재난관리 분야에서 국민들의 자율적인…
대표발의 황영철 새누리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15
위원회 회부2013.05.16
위원회 상정2013.11.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의한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의 풍수해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된 주민 참여형 선진재난관리 제도임.
풍수해보험제도 도입 결과, 재난관리 분야에서 국민들의 자율적인 재난관리참여와 자기책임을 부여하여 재난관리주체로서 역할 및 지위 등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과거와 다른 최근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재난안전지대는 어느 곳도 없으므로 국민 스스로 풍수해 피해에 대비하고 자력복구를 가능케 하는 국가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특히 각종 정책자금으로 마련·유지된 시설물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자력복구 및 담보 능력을 유지하여 자기 재산에 대해 스스로 보호하는 자율방재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정책자금 수혜자들에게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의 수정 보완이 필요함.
아울러 각종 재난관리 관련법에 따라 시·군·구에서 지정·고시하여 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역‘ 등 풍수해에 취약한 보험 대상목적 시설물 등을 소유하는 자가 정책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와 재난지원금 정책자금 수혜자 등은 풍수해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재난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거주민의 재산보전은 물론, 재활의 토대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난지원금·정책자금 수혜자 및 재해우려 시설로 관리되는 보험목적물의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여 재해 취약지역 내 시설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
나. 풍수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보험 미가입시에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풍수해보험 가입 의무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4조).
다. 풍수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와 재해취약지역 내 시설물 소유자가 정책자금 대출시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을 제출토록 함(안 제3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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