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4815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6?25 전쟁 중 자생적으로 결성된 유격대나 미 극동군사령부의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와 그 유족의 경우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신분이라는 이유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와 임무수행이나 참전시기 등이 유사한 백골병단유격대나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을…
대표발의 정문헌 새누리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03
위원회 회부2013.05.06
위원회 상정2013.06.26
위원회 의결2015.07.07
법사위 회부2015.07.07
법사위 상정2015.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6?25 전쟁 중 자생적으로 결성된 유격대나 미 극동군사령부의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와 그 유족의 경우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신분이라는 이유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와 임무수행이나 참전시기 등이 유사한 백골병단유격대나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여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비정규군 공로자와 그의 유족에 대한 보상절차 및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 및 특수임무 수행에 대한 공로를 기리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을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비정규군 신분으로 직접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으로 이 법에 따라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으로 함(안 제2조).
나. 공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공로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공로자 및 그 유족이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았거나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유사한 취지로 이미 금전적?비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