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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제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8562

통일법제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분단 이후 60년이 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 정치ㆍ사회ㆍ문화적 괴리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법제도 상에도 큰 차이가 있음. 향후 통일에 있어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통합국가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분단 상황으로 발생한 가족관계ㆍ재산관계 등을 규율할 수 있는 관련법을…

대표발의 임수경 민주통합당 · 공동 14
철회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2.07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3.12.12
위원회 회부2014.01.15
본회의 의결 철회2014.02.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분단 이후 60년이 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 정치ㆍ사회ㆍ문화적 괴리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법제도 상에도 큰 차이가 있음. 향후 통일에 있어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통합국가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분단 상황으로 발생한 가족관계ㆍ재산관계 등을 규율할 수 있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남북한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현행 통일부ㆍ법제처ㆍ법무부 등 정부 부처에서 각각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 관련 법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별 부처별로 통일 법제 관련 연구 및 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일법제추진단을 설치하여 통일 관련 법제 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통일 관련 법제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통일법제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 관련 법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통일법제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통일법제추진단은 정부 부처 간 업무 협조를 통하여 통일 관련 법제 업무의 중복 수행을 방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2조). 다. 통일법제추진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추진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추진단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라. 통일법제추진단의 소관 사무는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법령의 연구, 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외국 법제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연구 및 간행 등으로 함(안 제6조). 마. 통일법제추진단의 회의는 2인 이상의 단원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추진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7조). 바. 통일법제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도록 함(안 제8조). 사. 통일법제추진단은 그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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