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15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08년 3월 부동산 활황기에 분양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에 도입한 분양 건축물의 거주자 우선분양제도 및 전매행위 제한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되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으며, 그 외 지역에서 분양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를 제한하는 것은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불합리하여 폐지가 필요함.
대표발의 이완영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0.28
위원회 회부2014.10.29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08년 3월 부동산 활황기에 분양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에 도입한 분양 건축물의 거주자 우선분양제도 및 전매행위 제한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되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으며, 그 외 지역에서 분양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를 제한하는 것은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불합리하여 폐지가 필요함.
또한, 분양한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설계변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미리 알린 후 분양받은 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완화하여 건축물 분양과정에서 합리적 설계변경을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기과열지구에 도입한 분양 건축물의 거주자 우선분양제도는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되었으므로 폐지함(안 제6조의2 삭제).
나. 투기과열지구에 도입한 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되었으므로 폐지하고, 그 외 지역에서 분양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를 제한하는 것을 폐지함(안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 삭제).
다. 분양한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던 것을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미리 알린 후 분양받은 자의 5분의 4 이상에게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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