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239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을 관광상품화한 공연 프로그램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사업은 우수한 공연문화 콘텐츠와 관광 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요 분야임. 한편, 2010년 공연관광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0만명 시대에 진입한 이후, 2012년 160만여명까지 증가하였던 공연관광 외국인…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철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9.05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4.07.23
위원회 회부2014.07.24
본회의 의결 철회2014.09.05
무슨 법안인가
공연예술을 관광상품화한 공연 프로그램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사업은 우수한 공연문화 콘텐츠와 관광 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요 분야임.
한편, 2010년 공연관광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0만명 시대에 진입한 이후, 2012년 160만여명까지 증가하였던 공연관광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13년에는 140만명대로 감소하였는바, 공연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외국인 공연관광 유치 및 지원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둠으로써 공연관광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1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웅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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