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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091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영재학급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 및 대학 등은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여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 영재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16
위원회 회부2014.12.17
위원회 상정2015.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영재학급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 및 대학 등은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여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 영재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설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영재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항은 학생의 학습권 등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타당할 것임. 이에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인 영재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설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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