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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4년 11월 여ㆍ야 합의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되었으나 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2015년 6월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당초 특별법이 보장하고 있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실질적 활동기간이 축소되는…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24
위원회 회부2015.06.25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14년 11월 여ㆍ야 합의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되었으나 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2015년 6월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당초 특별법이 보장하고 있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실질적 활동기간이 축소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위원과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불일치하는 등 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다수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당초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7년 6월 30일까지로 수정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조정하며,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발간을 위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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