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67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행훈련 중 사고의 예방을 위해 비행교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직업전문학교 등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조종사 교육훈련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4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발의2017.09.27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13
공포2017.10.2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행훈련 중 사고의 예방을 위해 비행교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직업전문학교 등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조종사 교육훈련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며, 폭력 등을 행사하여 탑승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기장 등의 법정형을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55호) · 시행 2018-04-25 · 바뀐 줄 19 / 36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① (생 략)
제4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그 항공기의 종류별 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그 항공기의 종류별ㆍ등급별 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이 항공운송사업에 필요한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훈련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교관의 인원ㆍ자격 및 교육평가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명시된 훈련운영기준을 전문교육기관지정서와 함께 해당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 과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제3항에 따른 훈련운영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육훈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전문교육기관 등 항공교육훈련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이하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훈련운영기준 또는 제4항에 따라 변경된 훈련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 또는 항공교육훈련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훈련운영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설 등으로 교육훈련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교육훈련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항공운송사업에 필요한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육훈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전문교육기관 등 항공교육훈련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이하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 또는 항공교육훈련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3.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8조제10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5.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7.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8. 이 항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제48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① (생 략)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하여 제48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2.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하여 제48조제1항 단서 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48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12. 제48조의2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13. ∼ 25. (생 략)
13. ∼ 2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
4. 제4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40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제140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제142조(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① (생 략)
제142조(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① (현행과 같음)
② 폭력을 행사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기장 또는 조종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② 폭력을 행사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기장 또는 조종사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신 설>
제144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위반에 관한 죄) 제4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항공기등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55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항공기의 종류별"을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그 항공기의 종류별ㆍ등급별"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훈련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교관의 인원ㆍ자격 및 교육평가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명시된 훈련운영기준을 전문교육기관지정서와 함께 해당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 과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제3항에 따른 훈련운영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훈련운영기준 또는 제4항에 따라 변경된 훈련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훈련운영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설 등으로 교육훈련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교육훈련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항공운송사업에 필요한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육훈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전문교육기관 등 항공교육훈련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이하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 또는 항공교육훈련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8조제10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7.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8. 이 항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제48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8조제2항제2호 중 "제48조제1항"을 "제48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34조제12호 중 "제48조제4항"을 "제48조의2"로 한다.
제135조제5항제4호 중 "제48조제5항 및 제6항"을 "제48조제9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140조 중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다.
제142조제2항 중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다.
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위반에 관한 죄) 제4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항공기등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종교육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37조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 및 등급한정을 받은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로서 종전의 제44조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항공기의 종류별ㆍ등급별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조종교육증명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전문교육기관은 이 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전문교육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훈련운영기준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까지 이 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