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같은 시기에 국군과 경찰에 의하여 공비토벌 등의 이유로 전라남도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일대의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표발의 윤영일 국민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05
위원회 회부2019.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같은 시기에 국군과 경찰에 의하여 공비토벌 등의 이유로 전라남도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일대의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남완도진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남완도진도 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조). 나.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해남완도진도 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실무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남완도진도 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해남완도진도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해남완도진도 사건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사.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해남완도진도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