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13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록대수 2,300만대, 애프터마켓의 규모 1.2조원 등 자동차 및 튜닝 시장의 성장에 따라 튜닝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향후에는 ECU, 전자장치, 첨단운전보조장치, 자율주행시스템 등 첨단장치에 대한 튜닝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및…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8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발의2019.06.26
위원회 회부2019.06.27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12.06
법사위 회부2019.12.06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자동차 등록대수 2,300만대, 애프터마켓의 규모 1.2조원 등 자동차 및 튜닝 시장의 성장에 따라 튜닝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향후에는 ECU, 전자장치, 첨단운전보조장치, 자율주행시스템 등 첨단장치에 대한 튜닝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첨단장치 등의 튜닝 수요에 대비하고자 함.
또한, 튜닝 활성화와 국민의 튜닝 편의성 향상을 위해 튜닝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튜닝업체가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튜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더욱 요구되는 바,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77조제6항제2호의2·제2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35호) · 시행 2020-07-08 · 바뀐 줄 3 / 12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자동차 튜닝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ㆍ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
<신 설>
2의3.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업무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3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동차 튜닝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제77조제6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
2의3.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업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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