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8129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폭로한 바에 의하면 청와대는 전직 국무총리 아들의 가상화폐 보유현황, 주식회사 공항철도의 경영비리 조사 등 민간인과 민간회사를 불법적으로 사찰했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특정 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이들에게 사표를 제출할 것을 종용했다고 함.
대표발의 최교일 새누리당 · 공동 10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10
위원회 회부2019.01.11
위원회 상정2019.07.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폭로한 바에 의하면 청와대는 전직 국무총리 아들의 가상화폐 보유현황, 주식회사 공항철도의 경영비리 조사 등 민간인과 민간회사를 불법적으로 사찰했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특정 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이들에게 사표를 제출할 것을 종용했다고 함.
또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현 정권 인사들을 감찰하여 이들의 비리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위 비리 혐의를 묵살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도 의뢰하지 않고 있는 한편 최근 외교부 등 감찰 대상 공무원의 휴대폰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제출받아 감찰대상 혐의와는 전혀 무관한 별건 감찰까지 진행함으로써 중대하게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KT▒G, 서울신문사 등 민간기업 사장 교체에 개입했다고 함. 게다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2017년 11월 당시 초과세수가 넉넉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이를 박근혜 정부의 실책으로 전가하기 위해 적자 국채발행을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2017년 11월 15일 1조원의 국채를 매입하려던 계획을 하루 전에 전격 취소하여 시장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국고를 손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등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음.
이러한 의혹들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및 관련 자료 등을 무단으로 폐기하여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고 있고, 검찰은 현재까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을 세 차례 참고인 조사하는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일부 중요 사건을 타청으로 이송함으로써 검찰 수사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문과 신속한 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청와대와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 인사개입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와대와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 인사개입 및 국고손실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임(안 제2조).
다. 대통령은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이 합의하여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4명을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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