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428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 2005년 11월 2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을 경상북도 경주시에 설치키로 결정하고 2007년 4월 유치지역 지원계획에 따라 55개 지원사업을 확정했으나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해당 10개 정부 부처가 일반회계에서 개별적으로 확보해 추진하도록 했음. 부처 예산은…

대표발의 정수성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8.30
위원회 회부2012.08.31
위원회 상정2012.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 2005년 11월 2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을 경상북도 경주시에 설치키로 결정하고 2007년 4월 유치지역 지원계획에 따라 55개 지원사업을 확정했으나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해당 10개 정부 부처가 일반회계에서 개별적으로 확보해 추진하도록 했음. 부처 예산은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 부처는 기존에 계획된 사업 위주로 예산을 우선 편성할 수밖에 없어 유치지역 지원사업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유치지역 지원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조성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사용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