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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100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개정방향에 맞추어 국가정보원의 직원 중 기능직직원과 계약직직원을 일반직직원으로 전환하고, 조직 및 인력 운용 특성에 부합하도록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징계사유의 시효 등을 「국가공무원법」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조원진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07 공포
발의2013.10.01
위원회 회부2013.10.02
위원회 상정2013.10.08
위원회 의결2013.11.04
법사위 회부2013.11.05
법사위 상정2013.12.30
법사위 의결2013.12.30
본회의 상정2013.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12.31
정부 이송2014.01.01
공포2014.01.07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방향에 맞추어 국가정보원의 직원 중 기능직직원과 계약직직원을 일반직직원으로 전환하고, 조직 및 인력 운용 특성에 부합하도록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징계사유의 시효 등을 「국가공무원법」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직직원 및 계약직직원의 일반직직원으로의 전환(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부칙 제2조, 제4조, 제5조 등).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기능직 및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공무원 직종개편 내용과 취지를 반영함. 나. 직원의 임용결격 사유 정비(제8조제2항제3호). 「민법」 개정으로 폐지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직원 임용결격 사유에서 삭제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여 새로 도입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각각 직원 임용결격 사유에 신설함. 다.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제9조). 공무원 채용시험 중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한「국가공무원법」에 맞추어 직원의 신규채용 시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 등"으로 변경함. 라. 승진시험 실시 여부 및 승진소요연수에 대한 자율성 부여(제10조). 기능직직원이 일반직직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6급 직원을 5급 직원으로 승진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해 온 승진시험을 대통령령에 따라 그 시행 여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승진소요연수 등 승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이 법에 별도의 조항을 두고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연령 정년 일원화(제22조제1항제1호). 직종개편으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정년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인 60세를 적용함. 바. 징계 시효 연장(제29조제1항). 징계의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국가공무원법」에 맞추어 직원의 징계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07 (법률 제12223호) · 시행 2014-01-07 · 바뀐 줄 14 / 24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계급 구분 등) ①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1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과 기능직직원 으로 구분한다. <단서 신설>
제2조(계급 구분 등) ①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직원과 일반직직원 으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직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 본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 (계약직직원) ① 국가정보원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직원 을 둘 수 있다.
제3조 (임기제직원) ① 국가정보원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제직원 을 둘 수 있다.
계약직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채용 조건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기제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임용 요건, 임용 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② (생 략)
제4조(적용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계약직직원 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5장(복무), 제20조, 제23조, 제7장(징계) 및 제9장(벌칙)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기제직원 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5장(복무), 제20조, 제23조, 제7장(징계) 및 제9장(벌칙)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임용권자) ① (생 략)
제7조(임용권자) ① (현행과 같음)
② 6급 이하 직원 및 기능직직원 은 원장이 임용한다.
② 6급 이하 직원 은 원장이 임용한다.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생 략)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9조(신규채용) 직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한다. 다만,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학식ㆍ경험이나 기술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 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신규채용) 직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한다. 다만,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학식ㆍ경험이나 기술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승진) ① 직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 계급에 있는 직원 중에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한다. 다만, 6급 직원을 5급 직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병행한다 .
제10조(승진) ① 직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 계급에 있는 직원 중에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한다. 다만, 6급 직원을 5급 직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하는 경우에 특별한 임무수행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제22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 정년가. 1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 및 전문관: 60세나. 기능직직원: 40세부터 57세까지
1. 연령 정년: 60세
2. 계급 정년
2.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능직직원의 직무 종류별 정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직원의 계급 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강등된 계급의 계급 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 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직원이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2.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직원의 계급 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강등된 계급의 계급 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 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직원이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2.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직원은 정년이 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제29조(징계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 비밀누설, 정치 관여,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29조(징계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 비밀누설, 정치 관여,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국가정보원 소관) 유정복 ⊙법률 제12223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과 기능직직원으로 구분한다"를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직원과 일반직직원으로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반직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의 제목 "(계약직직원)"을 "(임기제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약직직원"을 "임기제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기제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임용 요건, 임용 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계약직직원"을 "임기제직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6급 이하 직원 및 기능직직원"을 "6급 이하 직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9조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승진시험을 병행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 정년: 60세 2.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 가. 2급 직원: 5년 나. 3급 직원: 7년 다. 4급 직원: 12년 라. 5급 직원: 18년 제29조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직원 및 계약직직원의 일반직직원으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직원 중 기능 3급ㆍ4급ㆍ5급ㆍ6급은 일반직 6급으로, 기능 7급은 일반직 7급으로, 기능 8급은 일반직 8급으로, 기능 9급은 일반직 9급으로 각각 이 법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및 직급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직원은 이 법 시행일에 임기제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제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직직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는 채용될 당시의 계약에 따른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직직원 임용시험, 계약직직원 채용시험은 각각 일반직직원 임용시험, 임기제직원 임용시험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위 각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직직원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제1항 후단을, 임기제직원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제2항 후단을 각각 준용한다. 제5조(기능직직원에서 일반직직원으로 임용된 직원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년이 57세인 기능직직원이 일반직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년을 종전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58세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59세로, 2019년부터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60세로 한다. ②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년이 55세인 기능직직원이 일반직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년을 종전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56세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57세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58세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59세로, 2021년부터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60세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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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