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633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역소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이나 승무원 등에 대하여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하기 어렵거나 주민이 검역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접종에 필요한 약품이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등을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8.28
위원회 회부2015.08.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역소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이나 승무원 등에 대하여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하기 어렵거나 주민이 검역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접종에 필요한 약품이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등을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지정기준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정기준은 지정과 관련된 본질적 사항으로 그 근거를 법률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취소 사유 중 중요한 사항이 미비되어 있어,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철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률체계를 정비하여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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