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223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만화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와 작가의 저작권에 대한 낮은 지식수준을 악용하여…

대표발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08
위원회 회부2016.12.09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만화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와 작가의 저작권에 대한 낮은 지식수준을 악용하여 작가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최근 웹툰시장의 성장 등으로 인하여 만화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이 다변화됨에 따라 작가가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임. 이에 만화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정부가 만화 분야의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불공정계약으로부터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만화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