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43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는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설립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지정을…
대표발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8.08
위원회 회부2017.08.09
위원회 상정2017.1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는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설립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와 다양한 의료적 필요에 대응하는 ‘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수임.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대통령은 “25개 취약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 육성 및 지원” 공약을 발표하고, ‘진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00병상 이상의 거점 종합병원을 지정 또는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종합병원에 대하여도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우선하여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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