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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국정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2718

지방분권 국정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양극화, 지방 소멸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 강화와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및 자주재정권 보장 등 지방분권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과…

대표발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28
위원회 회부2018.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양극화, 지방 소멸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 강화와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및 자주재정권 보장 등 지방분권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제도는 시·도지사 협의체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과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 등이 있을 뿐 상시적인 소통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대통령,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지방분권 국정회의를 설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지방자치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의2에 따라 지방분권 국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국정회의를 두고, 지방분권 국정회의는 주요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안 제2조). 다. 지방분권 국정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구성함(안 제3조). 라. 지방분권 국정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도록 함(안 제4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 국정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함(안 제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7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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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국정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