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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038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자 중 특히 노인, 장애인 등은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6.26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자 중 특히 노인, 장애인 등은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에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보호 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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