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86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정부가 제주에서 열릴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 입장을 공식화하는 등 잘못된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법상으로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는 독일에서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같은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개선은…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04
위원회 회부2018.10.05
위원회 상정2018.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일본정부가 제주에서 열릴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 입장을 공식화하는 등 잘못된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법상으로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는 독일에서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같은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개선은 물론,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들의 설치 또는 표시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욱일기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거나 연상하게 하도록 하는 표시를 설치 또는 부착한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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