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1343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정부가 납부하는 각종 국제기구 분담금이 2017년 기준 총 406개(외교부 111개, 타 부처 295개)이고, 2017년도 예산액은 약 7,353억 원인데 그중 외교부가 약 60%, 타 부처가 약 40%를 부담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 국제기구에 다수의 중앙행정기관들이 산발적으로 국제기구 분담금을 납부하는…
추미애의원 등 12인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05
위원회 회부2019.07.08
위원회 상정2019.11.21
위원회 의결2019.11.26
법사위 회부2019.11.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정부가 납부하는 각종 국제기구 분담금이 2017년 기준 총 406개(외교부 111개, 타 부처 295개)이고, 2017년도 예산액은 약 7,353억 원인데 그중 외교부가 약 60%, 타 부처가 약 40%를 부담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 국제기구에 다수의 중앙행정기관들이 산발적으로 국제기구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제기구 분담금의 부담은 국가이익 및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하며, 정부는 동일한 목적의 국제기구 분담금이 중복하여 편성·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나. 국제기구 분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외교부에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심의 결과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함(안 제5조).
다. 시행기관의 장은 외교부장관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집행 실적과 자체평가 결과, 다음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부담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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