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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45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사회의 경로당, 노인교실은 다기능 공간인 복합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들의 사회참여뿐만 아니라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 등 다양한 생활을 즐기고 노인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사업으로 실시되던 경로당 등 운영 및 관리사업이 지난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대표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7.03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8.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사회의 경로당, 노인교실은 다기능 공간인 복합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들의 사회참여뿐만 아니라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 등 다양한 생활을 즐기고 노인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사업으로 실시되던 경로당 등 운영 및 관리사업이 지난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에 따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업의 운용 실적이 지역별로 편차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경로당 등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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