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824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지·후생사업 및 수익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나 군인공제회의 투자형태가 대부분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투자기간 중 필요한 운용자금에 대해서는 은행권 단기 차입이나…
대표발의 김종태 새누리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18
위원회 회부2013.11.19
위원회 상정201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지·후생사업 및 수익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나 군인공제회의 투자형태가 대부분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투자기간 중 필요한 운용자금에 대해서는 은행권 단기 차입이나 기업어음 형태로 조달해 오고 있음.
이에 군인공제회가 장기투자기간 중에 필요한 자금은 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